주택임대사업 장려하던 여권의 배신 feat. 주택임대사업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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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 장려하던 여권의 배신 feat. 주택임대사업자 폐지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장려하였던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다세대, 다가구, 단독 등 일반 주택의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고 이어서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제도도 폐지한 것이죠.

 

이번에 놀란이 된 내용은 폐지도 그렇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더 존재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을 6개월 안에 팔아야 혜택??

2020년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자동말소(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자동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것) 이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만 기존에 받았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기존에 자동말소 된 임대사업자는 자동말소된 사업지의 주택을 언제든지 팔아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180도 입장이 변화된 것이죠.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사업 기간에는 현행대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게 되지만, 의무임대기간이 종료가 되면 추가 연장없이 정상과세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안파니까 규제한다?

2021년 2월 기준 자동, 자진 말소된 주택이 전국에 46만 8,000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물건들은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시장에 나와서 거래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정부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이 종료가 됐는데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무기한이라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야기 하였고, 이어서 "세제 혜택을 정비하고 자진말소 요건을 완화할 경우 임대등록을 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인 65만 가구 중 20% 수준인 13만 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추산하였습니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를 이용한다?

2017년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임대료소득세 감면], [취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었죠.

 

부동산 시장 불안이 높아진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세제 지원에 따른 임대사업자 폭증 문제가 거론되자 입장을 바꿔가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손질을 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의 5%로 제한을 했었죠.

 

의무적인 사항이기에 주변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대등록제도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있던 정책입니다. 이번 정부로 들어오면서 의무기간과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약이 생겨나게 되었고,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해 주면서 임대 등록을 장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년만에 입장을 완벽하게 철회하고 반대되는 입장에서 제공했던 세제혜택들을 '삭제'해버리겠다는 입장인 것이죠.


휴.. 어렵네요.

 

임대사업자는 국가에서 등록하라고 했고, 국민들은 등록을 했죠.

 

그 결과물이 4년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져서 피해보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행위는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정부에서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더 어처구니 없도록 수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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